제19조 (검사 및 시정요구 등)
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
**①**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**②**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2.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
**②**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1.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
2.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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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3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타법개정)
@e043c70 -
2019-04-23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일부개정)
@4f7ced9 -
2013-03-23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타법개정)
@bf398fe -
2009-02-06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일부개정)
@182ab0e -
2008-02-29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타법개정)
@02febf9 -
2001-01-29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타법개정)
@31142ff -
1999-01-21
법률: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(제정)
@bab3ae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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