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정관)
한국교직원공제회법
**①**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
4.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권리와 의무
6.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
7. 조직
8.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
9.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11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12. 회계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**②**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12.3>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
4.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권리와 의무
6.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
7. 조직
8.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
9.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11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12. 회계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**②**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12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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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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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1a1ede2 -
2021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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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1c89da8 -
2019-12-03
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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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4-16
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
@a0d05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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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3-27
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
@266c2d3 -
2014-12-30
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일부개정)
@8eb8894 -
2013-03-23
법률: 한국교직원공제회법 (타법개정)
@b5bdf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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