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조 (설립등기)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8> **②**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. 공고의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7-10-24 법률: 한국교통안전공단법 (일부개정) @5a3c056 현재 조문(제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조 (목적) 다음 조문 → 제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