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조 (설립등기)

한국교통안전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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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8>

**②**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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