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4조 (분사무소의 설치등기)

한국교통안전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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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,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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