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조 (정의)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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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1.15>

1. "재외동포"라 함은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.
2. "외국인근로자등"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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