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4조 (업무의 지도ㆍ감독 등)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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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②**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③**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④**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⑤**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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