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임원)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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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16.2.3>

**②**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3, 2023.9.14>

**③** 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6.2.3>

**④**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, 2016.2.3>

**⑤**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 <개정 2016.2.3>

**⑥**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⑦**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3>

**⑧**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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