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4조 (사업계획서 등)

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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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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