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7조 (이사회)

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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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**②**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**③**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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