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의1 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

한국도로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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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이하 "원인제공자"라 한다)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서 "공익서비스"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.

**③**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
2.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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