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감독)
한국도로공사법
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3.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1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
3.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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