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의6 (실태조사)
한국도로공사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④**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.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④**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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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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