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 (주식의 발행 등)
한국도로공사법
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(株)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, 주금(株金)의 납입액,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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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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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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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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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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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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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4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
@a4b2cf6 -
2019-11-26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
@dc54fdb -
2015-12-29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
@26f0033 -
2014-05-21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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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1
법률: 한국도로공사법 (일부개정)
@ddcb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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