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 (운영자금 등)

한국도로교통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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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(出捐金) 또는 기부금
2.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도로교통법」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
3.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
4.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)
5. 그 밖의 수입금

**②**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(국제기구,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)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.

**③**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(補塡)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(移入)한다.

**④**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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