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지도 및 감독 등)
한국도로교통공단법
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,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1.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2.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3.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「도로교통법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1.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2.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3.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「도로교통법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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