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과태료)

한국도로교통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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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20167호,2024.1.30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.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3조
(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른 공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.


제4조
(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
제5조
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다.


제6조
(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도로교통법」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.


제7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2조의4
제3항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(이하 "한국도로교통공단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
제74조
제2항제2호 중 "제120조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83조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84조
제3항 전단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84조의2
제1항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87조
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88조
제1항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90조
각 호 외의 부분 중 "도로교통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11장(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, 제129조제129조의2제129조의3,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, 제134조 제136조)을 삭제한다.


제137조
제2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139조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단"을 각각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141조
제4항을 삭제한다.


제147조
제5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


제150조
제7호를 삭제한다.


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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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
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도로교통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도로교통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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