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조 (직원)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-01-30 법률: 한국도로교통공단법 (제정) @ac485da 현재 조문(제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8조 (임원) 다음 조문 → 제10조 (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