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)

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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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1.7.27>

**②**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0.31, 2021.7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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