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사업)
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
**①**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7.12.12, 2021.7.27>
1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
2.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,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
3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
4.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
5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
6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
7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8.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,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
9.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
10.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
**②**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(實費)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>
1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
2.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,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
3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
4.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
5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
6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
7.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8.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,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
9.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
10.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
**②**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(實費)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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