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자료의 제공 요청)

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공단체,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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