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운영비의 차입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「보훈기금법」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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