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정관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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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8. 조직에 관한 사항
9.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공고에 관한 사항

**②**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(認可)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3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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