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한국산업인력공단법
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, 자격검정,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1-1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69b947c -
2025-10-0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1f4b034 -
2021-08-17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d091237 -
2021-01-05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8a6947d -
2020-03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3abe626 -
2011-03-09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3c574e -
2010-06-04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e191894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551021a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4806c67 -
2008-12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fee326
현재 조문(제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