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이사회)
한국산업인력공단법
**①** 공단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**②**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**③**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**④**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⑤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**②**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**③**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**④**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*⑤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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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69b947c -
2025-10-0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1f4b034 -
2021-08-17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d091237 -
2021-01-05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8a6947d -
2020-03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3abe626 -
2011-03-09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3c574e -
2010-06-04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e191894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551021a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4806c67 -
2008-12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fee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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