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예산의 편성 등)
한국산업인력공단법
**①**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,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6.4>
**②**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6.4>
**②**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6.4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1-1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69b947c -
2025-10-0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1f4b034 -
2021-08-17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d091237 -
2021-01-05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8a6947d -
2020-03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3abe626 -
2011-03-09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3c574e -
2010-06-04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e191894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551021a -
2010-05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타법개정)
@4806c67 -
2008-12-31
법률: 한국산업인력공단법 (일부개정)
@4fee326
현재 조문(제1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