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잉여금의 처리)

한국산업인력공단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(補塡)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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