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조 (정관)

한국산업인력공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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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,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
4. 사업과 그 집행
5. 재산과 회계
6. 임직원
7. 이사회의 운영
8.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
9. 정관의 변경
10. 공고의 방법
11.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
**②**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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