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한국수자원공사법
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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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fd6e173 -
2025-10-01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f689f8 -
2024-10-22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f3a6e7 -
2024-01-30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0113a6 -
2023-10-24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일부개정)
@ab3100b -
2023-08-16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d1c81b5 -
2022-12-27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4b2de92 -
2021-06-15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d77aec8 -
2021-04-13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일부개정)
@0cb9fb8 -
2020-12-31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71d15e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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