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사용계약)

한국수자원공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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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②** 삭제 <2020.3.31>

**③**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>

**④**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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