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시설관리권의 설정)
한국수자원공사법
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(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0.3.31, 2025.10.1>
**②**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(이하 "시설관리권"이라 한다)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0.3.31, 2025.10.1>
**②**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(이하 "시설관리권"이라 한다)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0.3.31,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7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fd6e173 -
2025-10-01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f689f8 -
2024-10-22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f3a6e7 -
2024-01-30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30113a6 -
2023-10-24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일부개정)
@ab3100b -
2023-08-16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d1c81b5 -
2022-12-27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4b2de92 -
2021-06-15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d77aec8 -
2021-04-13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일부개정)
@0cb9fb8 -
2020-12-31
법률: 한국수자원공사법 (타법개정)
@71d15e0
현재 조문(제1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