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1조 (인가의 특례)

한국수자원공사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「수도법」 제17조,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「하수도법」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