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의1 (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)
한국수자원공사법
**①**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2,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
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
**②**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
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
**②**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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