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29>
이전 버전 비교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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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8e97fc7 -
2020-12-29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097ec71 -
2016-02-03
법률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제정)
@786833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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