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사무소)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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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**②**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, 지원(支院)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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