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7조 (임원)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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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**②**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**③**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**④**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.

**⑤**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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