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 (출연금)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**①**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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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d39dd34 -
2023-08-08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9ebf457 -
2021-04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제정)
@d891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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