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**①**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③**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1.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
2.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
3.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
**②**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③**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1.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
2.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
3.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
이전 버전 비교 3건
-
2025-10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d39dd34 -
2023-08-08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9ebf457 -
2021-04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제정)
@d891463
현재 조문(제1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