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 (교원인사위원회)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**①**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**②**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②**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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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d39dd34 -
2023-08-08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타법개정)
@9ebf457 -
2021-04-01
법률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(제정)
@d891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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