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학사 등

제21조 (교원인사위원회)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

**②**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3건

현재 조문(제2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