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설립

제3조 (설립)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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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**②**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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