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조직

제7조 (총장)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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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.

**②**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**③**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**④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**⑤** 총장의 직무와 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**⑥**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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