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6조의1 (협동과정)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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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예술학교는 예술사과정 또는 예술전문사과정에 둘 이상의 학과(학과 내의 전공분야별 운영 단위를 포함한다)에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

**②**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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