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4조 (학칙)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(이하 "총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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