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총장 및 원장 등)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
**①**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.
**②**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(校務)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, 학교를 대표한다.
**③**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.
**④** 각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**⑤**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,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**②**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(校務)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, 학교를 대표한다.
**③**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.
**④** 각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**⑤**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,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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