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8조 (공무원의 정원 등)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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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에서 정한다.

**②** 예술학교 소속 공무원(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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