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 (국유재산의 무상대여)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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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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