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사무소 등)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**②**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