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<개정 2016.3.29>

제22조 (출석 발언 등)

한국은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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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②**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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