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 (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)
한국은행법
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3.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1.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3.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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