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<개정 2016.3.29>

제33조 (총재)

한국은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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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

**②**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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