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<개정 2016.3.29>

제36조 (부총재)

한국은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.

**②**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3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